경찰직협, 28일 세종 행안부 본관 앞 기자회견
“민주경찰 시대흐름에 역행…권력에 취약해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등 30여 명은 28일 오전 세종시 행안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배제하고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 없고, 경찰위에서는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성 보장 취지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들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위 위상·역할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 반대 등을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시행령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해야 할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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