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가능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을 쓰지 않고도 서울대 일반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 일반대학원에서 실적심사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수여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5곳에서 실적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서울대 일반대학원에서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단과대별 방침에 따라 실적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선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 심사를 받아 연구 실적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 의무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논문 심사를 대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시험이나 프로젝트 보고서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원생의 석사 학위 취득 기간과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학생이 대학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학위 수여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