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새끼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 학대)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포항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후 노끈으로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에 따르면 살해된 고양이의 이름은 ‘홍시’다. 죽은 고양이는 태어난지 4~5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초등학생이 지나가던 중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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