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8월 31일…뉴월드호텔 최대 7개 객실 이용 가능

만 65세 이상 독거, 고령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이용

용산구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뉴월드호텔. [용산구 제공]
용산구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뉴월드호텔.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월과 8월 두 달간 무더위쉼터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

구는 뉴월드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최대 7개 객실을 무더위 안전 쉼터로 활용한다. 안전숙소는 폭염특보 발령 시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안전숙소 지원대상은 독거·저소득·주거취약 등 폭염 취약계층인 용산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생활관리사·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간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안전숙소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하고 객실을 이용하면 된다.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최대 3박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증에 명시된 이용기간 숙박비는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일 경우 1객실 내 최대 2인 숙박 가능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이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먼저 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선 이용 후 확인증 발급받은 경우 숙박비 지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밖에 구는 9월까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10월까지 그늘막을 운영한다.

어르신 무더위 일반 쉼터 110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 21개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주말·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늘막 98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교통섬에 설치돼 주민 누구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돕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올해 최악의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무더위 쉼터, 그늘막 운영은 물론 도심 내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구는 원효녹지대 친수공간, 삼각지, 한강대교 주민쉼터 등 8곳에 분수대를 운영한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등에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운영한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