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6월 25일 남부지검에 고발
“당시 ‘라임 사건’ 수사 제대로 못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에 연루됐던 야권 인사를 재수사해 달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월 25일 강 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리를 덮으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추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 시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2019년 7월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라임 사태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남부지검은 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고발장을 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2020년 제보를 받고 대검찰청에 강 시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합수단이 부활한 만큼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해당 사건을 5일 뒤에 각하했다.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는 “해당 고발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부족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검찰에 재접수되면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각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추 전 장관은 ‘라임·옴티머스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려는 취지로 남부지검의 합수단을 폐지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당시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되던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체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시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파장을 불렀던 김 전 회장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