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일각의 국가기밀 유출 비판에 반박
“검찰 고발 사안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박지원 전 원장 고발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자체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이 MIMS에서 삭제된 기밀정보와 연관이 있으며 기밀정보 원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삭제 사실 공개가 보안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기밀정보 삭제 논란과 관련해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광범위한 보안사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원에서 MIMS 관련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MIMS 정보를 탑재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삭제가 되고 첩보와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MIMS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MIMS 체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이 MIMS 관련 문건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동시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역시 국가정보원법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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