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 발생

검찰 “범행 정황이 불량”

장씨 “아버지·어머니 피눈물 닦아드리고 싶어”

장용준(래퍼 노엘) [연합]
장용준(래퍼 노엘)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검찰은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작년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했다.

장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제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