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술에 취해 딸을 쫓아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를 가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했다. A 씨는 2019년 10월5일 오후 5시50분께 B 양이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2차례 가격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12일에는 술에 취한 A 씨가 학교에서 돌아온 딸 B 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았다.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아들 C 군이 친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다. A 씨는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지만 C 군은 외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했다. 이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 밖에 B 양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해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B 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학대 범행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치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