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자산 수산업자 사칭, 116억 가로채
김무성 전 의원 친형·전직 언론인 등 피해
대법원 징역 7년 선고…1심 8년·2심 7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력 정치인 가족과 전직 언론인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격하게 냉동한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 출신 수행원과 함께 협박하고,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도중 알게 된 전직 언론인 송모씨와 그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도 34차례 걸쳐 86억4900여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실제 선박도 없고,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수사를 받던 중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수감 중 만난 송씨를 통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다”며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16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