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텍스트 없는 누리집은 차별행위” 규정

LH, 내년 7월부터 웹접근성 표준 따른 서비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누리집에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LH청약센터 누리집은 LH가 공급하는 토지, 상가, 분양주택 등에 관한 분양정보와 공급계획을 접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 대체텍스트를 넣으라는 권고를 LH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를 뜻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2월 24일 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 시각자료 등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웹접근성 표준)’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LH가 그동안 대체텍스트를 LH청약센터 누리집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권고에 따라 LH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 2023년 7월부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