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10곳 참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세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 결혼을 걱정하는 점 등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이달 19일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 기간에는 25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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