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상차 시간은 하루 3시간 제한
주6일 원칙 하에 ‘주5일 시범사업’ 실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18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하고 이날 오전 양측이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월 2일 택배노조 파업을 종료하는 대신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6월 30일까지 본회의와 실무협의를 각각 4차례 진행한 뒤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마련된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마친 화물을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인수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수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담당구역 내 배송해야 할 화물 전부를 당일 배송 완료한다는 원칙은 작업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도 부속합의서에 담았다.
업무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이형상품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당일 배송 원칙 대신 대리점에서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향후 대리점연합은 이들 합의사항을 반영한 부속합의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한 달 이내에 새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무엇보다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택배서비스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된 작업표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서비스 안정화와 집배송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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