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수가 15일 자정 기준 3만 8882명을 기록하며 더블링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검사소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5일 자정 기준 3만 8882명을 기록하며 더블링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검사소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앞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지급 금액과 대상이 축소되는 대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조치된 사람들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촉, 공동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기존 처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첨부 없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