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혀
렌터카에서 취침하던 중 ‘덜미’
전자발찌 끊은 지 12시간만에
19일 새벽 20대 여성 집 침입…불법촬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19일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달아난 지 약 12시간 만이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 씨를 이날 오전 4시44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이날 A씨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서 잠을 자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칩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 중 오늘(20일) 새벽 대상자를 검거해 서울보호관찰소 측에 인계했다”며 “검거자는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오늘(20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했다”며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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