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18일 회견·진정 제기
“강제 북송, 생명권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 어민이)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 강제로 북송한 것은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2월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이에 한변은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인권위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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