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 재판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씨는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특정 사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구속 후 추방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입국 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37살 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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