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처음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