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안장관 경찰 지휘 관련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개정안,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령 위임범위 벗어나”
“5일간 입법예고, 요식행위…절차적 정당성도 의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하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하 제정안)’ 등 3개 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직제개정안 등 입법 예고된 제정·개정안이 모두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직제개정안이 상위 법령이 위임한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 등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에서 경찰 관련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님에도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찰국의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신설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의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경찰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국’ 단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직접지휘 역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과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직접지휘는 경찰위가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재의를 통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구조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필요한만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경찰위의 실질화에 대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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