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한 현행법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의료인 수준의 안전성 보장돼야”

“새로운 관점 필요” 반대의견도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예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예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가 있는 분야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로 본다. 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은 현재 불법이다.

헌재는 현행법은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이 시술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투이스트인 김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가게에서 연예인 A씨의 신체에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타투 기계의 바늘을 이용한 김씨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