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근무 중 익사
불참, 지각에도 제재 가하지 않아
법원, “근로종속관계 없다” 결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근무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저소득 계층의 사회활동을 돕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봉사활동 성격이라고 봤다. 불참, 지각, 태만 등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고,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지만 통제 목적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교통비, 간식비 등 추가적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대안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정부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5월 사망했다. 경북 성주의 한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물에 빠 뒤 응급호송 됐으나 익사했다. A씨는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린시설관리 참여자로 선발된 상태였다. 유족들은 A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A씨가 업무계약을 맺었고, 업무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를 내리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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