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의없는 외출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 교장에게 기숙상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고가 지난 3월부터 1·3·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했으며 병원진료,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학교의 기숙사 관리규정은 1·3·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고 측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1·3·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숙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3·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