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50)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 씨는 지난해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인물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비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 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12월 4일께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수사국 소속 직원인데 연말이라 선물을 보내려 하니 심리전단 이모 직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해 주소를 얻었다.
또 그는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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