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 내부 미게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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