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난 21일 보석신청

8월 22일 0시 구속기간 만료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오는 8월 22일 0시에 만료된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원칙상 최장 6개월인데,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선 아들 병채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인 곽 전 의원에게 50억 성과급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액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회장이 제가 한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성과급을 좋게 해 주셨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