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곧바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기둥에 묶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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