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협박, 휴대전화 뺏어
다음날까지 차량에 감금도
[헤럴드경제]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은정)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내가 자신의 차에 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이튿날 오후까지 아내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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