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운영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신규 채용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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