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30일 넘도록 가동

보험사, 제품 결함 제조사 책임 소송

법원 “정상적 사용 상태 아냐” 패소 판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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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비트코인 채굴 목적으로 선풍기를 30일 넘게 틀었던 이용자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용자가 비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 화재보험에 가입한 C씨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지난해 8월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했다. 그러다 그해 10월 무렵 C씨는 선풍기 화재로 비품과 재고자산 등 피해를 입었다. 30일 넘도록 24시간 내내 가동한 게 발단이었다. 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단락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모터 연결 배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씨에게 화재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사에게 제조 결함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선풍기 구매 후 화재 발생까지 30일 넘는 기간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설령 제조 결함이 원인이 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A사는 B사가 제품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춰 판매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