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책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50대 A씨, 마약 투약·판매 혐의

경찰, 27일 마약사범 6명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마약 유통책 등을 검거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인 5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5일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해 해당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이후 경찰은 이달 27일 A씨를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 필로폰을 비롯한 다량의 마약을 함께 압수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