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4일 종료 앞두고 도민 홍보 총력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이달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7월 말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633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 된다.
이번 제 4차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미등기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꼭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나의 부동산을 특조법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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