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환불서 제외
전문대학 교지 기준, 시행령으로 체계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의 학습비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환불이 불가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 일부를 이미 진행했거나 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지(校地)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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