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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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래전 잃어버린 학생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모(23)씨가 3~4년 전 분실한 학생증을 학교 밖 청소년이 악용해 술이나 담배 구입에 사용한 사연이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서에 방문했다. 경찰은 김 씨의 학생증을 습득한 청소년이 상습적으로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해 온 사실을 알게됐다.

특히 김씨 학생증이 은행계좌와 연동돼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꾸준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소년의 범죄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점주들은 학생증만 보고 덜컥 술·담배를 팔았다가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해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작년 6월 청소년이 분실 카드를 주워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원을 내고 편의점 본사로부터 품위손상에 따른 페널티를 받은 한 편의점은 폐업했다.

사건 이면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분실 카드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술·담배를 사 오라고 시킨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2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