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당리당략 초월한 특위, 1차 미션 완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타 면제 범위 확대…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대기업 20%·중견 25%·중소 30%까지 늘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2일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상설 반도체특위 설치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반도체강화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토록 했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략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선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나 반도체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인데 이를 각각 20%, 25%,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해 기업 구분없이 4% 추가 공제해주던 것을 6%까지 늘린다.
양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오는 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강화법 마련으로 사실상 ‘시즌1’ 활동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확대 운영해 ‘시즌2’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제 시작이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반도체법)도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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