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표현, 강하게 보호돼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낸 총경급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의 이러한 불이익 조치와 그 위하 효과가 총경(경찰서장)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불이익 조치 중단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경찰서장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경찰서장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회의 소집에 중심 역할을 한 류삼영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회의에 참가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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