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고소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법 유통 근절 선도할 것”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북토끼’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다.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토끼는 웹소설을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했다.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후 복제, 배포했다. 이를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사용했다. 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새 도메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펼쳤다.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키고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형사 고소는 사이트 폐쇄가 목적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처음으로 글로벌 차원 불법 유통 대응 TF(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6월에는 TF 성과와 업계 단속 노하우 등을 담은 TF 백서를 발간했다. TF는 불법유통 웹툰을 225만건 차단했으며 잉를 통한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은 2650억원에 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