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3.4…전체 응답자의 44.4.% ‘이직’ 고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복지체계 탓에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을 매겼으며, 전체 응답자의 44.4%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낮고, 휴가를 갖기 어려운가 하면,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근로여건과 관련, 대부분의 종사자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3%에 달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모두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약 40%밖에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신청하는 비율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유는 ‘시설에 육아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눈치가 보여서’, ‘시설 사정을 감안해서’ 등 시설의 제도ㆍ환경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종사자의 약 16%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81%에 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로 종사자들의 기본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거주인들에 대한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져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설문조사(800부), FGI 면접(20명), 심층 사례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최종보고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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