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통화내역 확보 적법했나

尹 감찰에 쓰인 이유도 확인 필요

검찰이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나서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감찰 의혹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자료를 확보한 경위 및 해당 자료 사용 과정상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향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취득한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해당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로 나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0년 10월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자료 등을 요청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한 검사장 감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는 감찰담당관실 요구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자료를 결국 확보했다. 통화내역 자료에는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형사1부 수사팀의 반대에도 해당 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간 과정에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자료가 정작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아닌 윤 총장 감찰 목적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2020년 12월 윤 총장 감찰위원회에 나가 ‘윤 총장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 통화내역을 토대로 윤 총장 및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 등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감찰위원회에서도 한 검사장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닌 윤 총장 징계 절차에서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안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이 연구위원, 박 부장검사 등 당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앞서 사의를 밝히긴 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신분이다.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지검 형사5부는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가 위법했다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미애 당시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안양지청에서 이송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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