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선불·직불지급수단의 연계·제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적·일시적 혜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불·직불지급수단도 신용카드처럼 연계·제휴서비스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제 신용카드는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체크카드나 ○○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회비를 지불한 한정된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등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업체가 연계·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수적이 돼,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 서비스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한정 할인행사, 가입 시 제공하는 쿠폰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해당 기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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