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 윤중천(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씨 측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갖기를 원함에 따라 3주 후인 24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해 9~10월 한 여성 사업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 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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