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혁과 경영 합리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 기본 연봉 상한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해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도 신설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각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퇴직금을 새로 채용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정을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에 해당 규정을 발령,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 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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