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