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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