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측에 법률 자문
자문 업무 대가로 약 198억원 받은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신동주 롯데 전 부회장 측에 법률 사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 전 행장이 이러한 업무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 상당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민 전 행장을 기소하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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