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0일 부터 25일까지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됐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