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뒤집고 “불법행위 방조 과실 인정”
[헤럴드경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 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이유로 수표를 빌려줬던 최 씨는 안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린 이후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안 씨는 허락 없이 최 씨의 수표 발행일자를 바꿔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 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의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수표의 액면금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씨는 최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 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며 최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 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 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 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다. 최 씨가 임 씨와 안 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에 등장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안 씨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줘야 부동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잔고증명서 위조에 동의하고 수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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