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핵심은 '비상상황 규정' 명확하지 않다는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자"고 26일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또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걸려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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