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타벅스 검찰 고발
발암물질 검출, 섬머 캐리백
소비자기본법 위한 혐의
[헤럴드경제] 한 시민단체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으로 피해 본 소비자를 방치했다며 스타벅스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 송호섭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벤트 상품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제품을 회수(리콜) 중이다. 제품을 받았던 고객에게는 보상 및 교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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