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8일 법원에 ‘정진석 가처분’ 제출
타 사건 병합, 14일 심문 기일 잡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측이 신임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관련 사안은 오는 14일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심문된다.
이 전 대표측 이병철 변호사는 8일 국회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접수한 신청 사건이 여타 사건과 동일한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심문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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