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선 기간 동안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총괄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졌고, 유족은 이 대표가 고인을 모른다고 부인한 데 반발해 함께 출장한 사진과 골프 동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발언내용과 달리 국토부가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적의처리 하면 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성남시가 재량껏 결정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대선 관련 사건의 시효는 9일 만료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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