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dodo@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