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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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베란다를 통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옆 세대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 집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순간 B씨가 놀라 소리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베란다 창문에 술병이 쌓여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현장에서 A씨를대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데다 B씨가 A씨를 정확하게 특정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을 확인한 후 구속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